상환능력 평가
윙크스톤은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정교하게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재무 및 비재무 정보를 수집·검증하며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모형(CSS), 현금흐름 기반 평가모형(CFSS), 비금융가중치 모형(NFD)등을 활용합니다. 여기에 전문 심사역의 정성적 심사를 결합하여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다각도로 분석·평가합니다.
1) 개인, 법인 공통
- 신용정보조회 결과 (KCB신용조회(개인, SOHO), NICE kisline, NICE SOHO신용조회, 한국신용정보원)
- (담보가 있는 연계대출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감정평가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 및 재산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재산•부채•소득•비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비금융 데이터 자료
- (사업자 보유시) 사업자등록증, 매출/매입 데이터 자료
2)개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 보유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급여통장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등본/초본
3)법인
- 감사보고서(외부감사 대상 법인)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비외부감사 대상 법인)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법인세 신고서, 부가세신고서 등 세금납부 자료
- 신용평가보고서
- 법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상환 방식
- 당사는 대출상품의 성격 및 차입자의 상황에 따라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의 다양한 상환방식을 제공합니다. 개별 상품의 상환방식은 투자 안내서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입자는 당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NH농협은행에서 차입자별로 발급된 상환 전용 가상계좌를 통해 대출원리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회수
1) 연체채권의 추심
당사는 연체채권 발생시 직접 추심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추심을 진행하며, 직접 추심 시 준법감시인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기타 내규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위탁 추심시 당사와 채권 추심업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 차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추심 과정에서 직접 및 위탁 추심을 불문하고 신용정보 등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용자 보호에 대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연체채권 매각
연체채권 발생시 채권 매각과 다른 처리 방법 간의 비용/편익 및 정책 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동의를 받아 매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준법감시인은 연체채권 매각 절차가 관련 법규 및 내규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담당부서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매각 제한 채권, 매각 대상 기관, 매각 절차 등 세부사항은 내규, 관련법령 및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 방지
윙크스톤파트너스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행상충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된 내부통제 조직을 설치하였으며, 내부통제기준 및 내규를 제정하여 법규준수사항을 상시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