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파티MONEY2.PARTY

업체 정보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

공시정보 ↗

대출 현황

2026년 10월 기준

누적 대출
31,545.7 억원
누적 상환
25,026.9 억원
대출 잔액
6,518.9 억원

업계 평균

2026년 10월 기준 · 46개 업체 · 출처: P2P센터

누적 대출
5,033.0 억원
누적 상환
4,508.6 억원
대출 잔액
524.4 억원

업체 공시

2025년 공시 기준

온투업 등록번호
2025-19
온투업 등록일
2021.06.10
법인 설립일
2015.02.27
예치기관
전북은행
직원 수
154명

상품유형별 대출이자

상품유형가중평균최고 금리최저 금리연체 금리
부동산 PF13%13%13%3%
부동산 담보11.29%17%6.6%3%
어음·매출채권 담보8.25%9.4%7.2%3%
기타 담보16.72%18%12%3%
개인 신용10.93%17.9%6.28%3%
법인 신용0%0%0%0%
전체 상품11.16%18%6.28%3%

공시 정보

상환능력 평가

- 개인신용대출 : 자체개발한 신용평가모형(CSS) 및 전문심사역의 심사평가를 통해 상환능력을 평가합니다. - 부동산담보대출 : 차입자가 제공하는 담보물의 담보여력 및 차입자의 신용을 기반으로 상환능력을 평가합니다. - 어음・매출채권 담보대출 : 차입자(선정산업체)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상환능력을 평가합니다. - 법인신용대출 : 차입자의 전년도 연 매출 및 사업 거래내역, 대표자 신용점수 등을 종합하여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합니다. - 증권계좌 담보대출 : 차입자가 제공하는 담보물의 담보여력 및 차입자의 신용을 기반으로 상환능력을 평가합니다.

상환 방식

- 개인신용대출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대출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만기일시상환 - 이자는 매월 상환하며, 대출원금은 대출만기일에 전액상환합니다. - 어음・매출채권 담보 대출 : 만기일시상환 - 만기일에 원금 전액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동시에 상환합니다 - 법인신용대출: 만기일시상환 - 이자는 매월 상환하며, 대출원금은 대출만기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증권계좌 담보대출 : 만기일시상환 - 이자는 매월 상환하며, 대출원금은 대출만기일에 전액상환합니다.

원리금 회수

- 개인신용대출: 자체 채권관리 및 연체채권 추심위임·매각 등의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 부동산담보대출 (아파트): 기한이익 상실 또는 만기 연체시 부실채권을 매각하거나 법원경매를 통해 회수절차를 진행합니다. - 부동산담보대출 (메디컬론): 기한이익 상실 또는 만기 연체시, 차입자로부터 양도받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등 일체 청구채권으로 투자금을 상환합니다. 상환이 지연되고 일체 청구채권으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채권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확보한 근저당권을 기반으로 임의경매 진행이 가능합니다. - 어음ᆞ매출채권 담보 대출: 추심 및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청하는 회수절차를 진행합니다. - 법인신용대출: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환의지가 없는 경우,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재산 발견 시 (가)압류소송 등 법적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연체나 부실 발생시 채권매입 전문회사에 채권의 매각을 시도하여 매각이 될 경우 매각대금으로 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증권계좌 담보대출: 이자지급이 2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만기시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담보가치의 하락 또는 기한이익 상실 시 자동 반대매매(로스컷)를 통해 원리금 회수를 진행합니다. 로스컷 이후에도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차입자에 대한 추심을 진행합니다. 차입자의 주식거래 과정에서 매매종목의 부도, 거래정지, 이상급락 등으로 인한 투자원금 손실 발생시, 제휴 증권사의 업무위탁을 받은 RMS(리스크관리시스템)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투자금을 상환합니다.

이해상충 방지

당사는 이해상충방지정책’(2022. 1. 1. 개정)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해상충이 효과적으로 예방·관리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정목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8조에 따라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함 [이해상충의 파악·평가] 각 부서는 업무수행시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상황을 ‘차입자 간의 이해상충’,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회사와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 등으로 범주화하여 파악·평가함 [이해상충의 관리 일반] 가.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시행 / 나. 담당자 지정 및 역할 분리 / 다. 지속적인 내부교육 실시 / 라. 이해상충 가능성 발생시 대처방안 [이해상충 관리 예시] 가. 임직원과 이용자 간의 인적관계에 관련된 이해상충 방지 / 나. 자기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관련 이해상충 방지 / 다. 업무위탁 관련 이해상충 방지 / 라. 겸영·부수업무 관련 이해상충 방지 [본 정책의 점검 및 개정] 본 정책이 이해상충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개정함

청산업무 수탁

ㅇ청산업무 수탁기관 : 덴톤스리 법률사무소 - 당사가 등록취소, 파산 등으로 영업중단되는 경우, 당사와 사전에 위탁 계약을 체결한 덴톤스리 법률사무소(이하 ‘수탁기관’)이 연계대출채권 관리, 원리금 상환∙배분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 수탁기관이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계대출 또는 연계투자 계약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요청받은 자료 일체를 수탁기관에 제공합니다. - 연계대출채권 상환금 및 매각대금은 예치기관인 전북은행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된 뒤 투자자에게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