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정보
상환능력 평가
가. 차입자 정보수집
차입자의 상환능력 평가를 위해 차입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조기경보, 상환능력평가에 반영하고 수집된 정보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투자자 정보제공 목적으로 투자 상세화면에 반영하고 업데이트 합니다.
나. 차입자 신용평가
차입자의 상환능력 평가를 위해 자체 개발한 사업자 신용평가모형(CSS)과 다양한 외부 신용평가정보를 활용하여 교차 검증하고 추가 담보(매출채권,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별도 내부 규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상품별 정성평가
전문적인 여신 심사역의 종합적인 심사평가를 통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며, 추가적으로 각 연계대출 상품 유형별로 CB정보*, 매출 및 정산내역**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문심사역이 내부등급을 산정하고 평가합니다.
* CB정보: 등급, 연체정보, Bad Code 정보, 신용평점 이력, 대출정보, 신용카드 사용정보 등
** 온라인쇼핑몰의 매출채권, PG사 정산내역, VAN사 정산내역 등 확인을 통한 담보 평가 l 여신심사위원회 : 신규 차입자 또는 신규 대출상품에 대한 여신심사평가 이후 여신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통해 확정합니다.
라. 조기경보 모니터링
신용등급이 낮은 차입자들을 선별하여 외부 신용조회 업체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중이며, 특히 매출채권 상품을 이용하는 차입자는 만기가 짧고 반복적으로 대출이 진행되는 관계로 여신심사 후에도 자체 조기경보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조기경보가 발생한 차입자에 대해서는 대출취급 여부 및 여신조건 등을 재평가하여 조정 반영
상환 방식
당사의 상환방식은 아래와 같이 원리금 만기일시상환, 원금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 등의 방법이 있으며 상품 및 차입자별 상환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 원리금 만기일시상환 : 이자와 대출원금은 대출만기일에 전액상환합니다.
나. 원금 만기일시상환 : 이자는 매월 상환하며, 대출원금은 대출만기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월 일정한 원금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동시에 상환합니다.
원리금 회수
가. 당사는 연체채권 발생시, 자체 인력으로 직접 추심하는 방식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추심하고 있습니다.
나. 당사는 연체채권 발생 후 추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권 매각과 다른 처리 방법 간의 비용/편익 및 정책 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아 매각을 통한 회수를 진행합니다.
다. 당사는 채권양도, 채권추심, 채권추심위탁, 채무조정, 이용자보호기준 등에 관한 “개인채무자보호에 관한 내부기준(기준수립 2024.10.17, 기준변경 2024.12.31)”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 당사가 등록취소, 파산 등으로 영업중단 되는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법률사무소 비컴(이하 ‘수탁기관’)이 연계대출채권 관리, 원리금 상환 ∙ 배분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마. 수탁기관이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계대출 또는 연계투자 계약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요청받은 자료 일체를 수탁기관에 제공합니다.
바. 연계대출채권 상환금 및 매각대금은 예치기관인 웰컴저축은행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된 뒤 투자자에게 정산되며, 웰컴저축은행에 예치된 투자자의 자산은 당사와 절연되어 압류 및 양도될 수 없습니다.
사. 당사를 상대로한 법적조치 효력은 당사 자산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추심을 통해 연계차입자로부터 받은 상환금은 당사에 대한 법적조치와는 아무 상관없이 해당 상품 투자자들에게 연계투자 비율대로 분배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 방지
당사는 내부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의 퇴사(2024.09.11)와 회생절차 개시(2024.12.18)
이전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이행상충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된 내부통제 조직을 설치하였으며, 내부통제기준 및 내규를 제정하여 법규준수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가.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해 상충 (회사, 회사 임직원, 차입자, 투자자 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나.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 회사는 준법 감시조직을 통해 법규 및 규정 준수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다만 2024.08.06 이후 준법감시인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신규 대출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내부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의 퇴사(2024.09.11) 이후 신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으나, 회생절차가 개시(2024.12.18)됨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의 허가신청 결재 및 승인에 따라 모든 자금집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회생법원에서 위촉한 CRO*가 당사에 근무하며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과 회생법원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위촉 구조조정 담당임원(CRO) 주요 업무내용
1)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채무자 회사 법률상관리인이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신청서, 채권자목록, 시부인표, 회생계획안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조언
2) 회생법원 및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채무자 회사의 자금수지상황 보고 등
청산업무 수탁
- 원리금 상환・배분업무에 관한 계획 : 법률사무소 비컴
- 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 계획 : 법률사무소 비컴
-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계획 : 법률사무소 비컴
-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계약의 관리 계획: 법률사무소 비컴
- 그 밖의 사항 : 법률사무소 비컴
* 2026 년 3월경 법무법인 비트와의 기존 업무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업무 경험과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비컴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업무위탁 변경 신고를 보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