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평가
위펀딩은 차입자의 신용도, 담보가치,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환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증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 유형에 따라 신용대출, 담보대출, PF대출로 구분하여 평가요소와 검증기준을 세분화하고,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판단을 병행한다.
1. 신용대출
- 평가방식: 자체 신용평가모형(CSS) 및 전문심사역 평가.
- 주요평가요소:
-- NICE·KCB 점수, 소득 및 부채 현황, 카드한도 등 신용·소비·부채정보 종합.
--상환능력은 부채비율, 소득 대비 채무부담(DTI), 고용형태 등을 검토.
- 확인사항: 개인의 신용위험, 상환의지, 타 금융기관 부채 현황 등.
2. 담보대출
- 평가방식: 담보물의 가치와 차입자 신용도 병행 평가.
- 평가항목:
-- 신용도: 법인·신탁·개인별 분석.
-- 상환능력: 선순위 권리 확인, 담보인정비율(LTV), 타인자본비율(MTV), 경매낙찰가율 비교.
-- 사업성: 입지조건, 시장가격, 가치변동 및 수익률(DTI).
-- 안정성: 사회·경제·행정적 리스크 분석.
-- 채권보전: 근저당권 및 우선수익권 확보, 보증인 신용도, 회수가능금액 평가.
3. PF대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 평가방식: 대출 신청자가 제공하는 부동산 가치 및 사업성 중심 평가.
- 평가항목:
-- 신용도: 시행사·시공사의 신용도, 재무구조, 시공능력, 사업경험.
-- 상환능력: 자기자본 투입내역, LTV(55% 이하), 사업이익률(20% 이상), 자기자본투입비율(11% 이상).
-- 사업성: 수익성, 개발타당성, 입지·분양가·분양률·현금흐름 분석.
-- 안정성: 토지매입, 소유권, 시공·분양 리스크 등 검토.
-- 채권보전: 담보권 확보 및 보증인 신용도, 담보가치 평가 및 회수범위의 적정성.
상환 방식
위펀딩의 상환방식은 대출상품의 특성과 차입자의 자금 운용 구조에 따라 구분되며, 원금과 이자의 납부 시점 및 분할방식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된다.
1.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원금을 대출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며
-- 매 회차 상환 시 이자는 줄어든 대출잔액에 대해 계산되는 방식
2.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대출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
-- 차입자가 일정한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3.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 만기 시점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식
-- 단기 운용 또는 사업완료 후 일시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 주로 적용됨
원리금 회수
위펀딩은 차입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를 경우, 담보물 처분과 채권추심을 통해 원리금 회수를 진행한다. 담보물 처리와 채권추심은 내부 절차와 협약기관을 통해 단계적으로 수행된다.
회수방식: 담보물 처리방안과 채권추심방안으로 구분됨
1. 담보물 처리방안
임의경매 또는 공매를 통한 담보물 매각
-- 담보물 가치를 감정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경매 또는 공매를 진행함
수의계약을 통한 담보물 매각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가 대비 적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처분함
담보물 인수를 통한 투자금 상환
-- 담보물 인수를 통해 회수금을 확보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분배함
2. 채권추심방안
위펀딩 자체 채권추심
-- 내부 추심 담당조직이 직접 관리 및 회수 절차를 수행함
협약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의뢰
-- 외부 신용정보회사와 협약을 통해 전문적인 추심을 진행함
협약 법무법인을 통한 법적 조치
-- 필요 시 협약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 경매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함
이해상충 방지
위펀딩은 2020년 10월 15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호, 제14조 제3항 제4호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해상충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일 이후부터 시행하고 있다.
목적: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 또는 회사와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마련함
-- 고객이익 우선원칙을 기반으로 모든 임직원이 이해상충문제를 숙지하고 사전에 차단하도록 함
--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운영함
이해상충 관리 절차:
--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임직원은 준법감시인과 사전 협의해야 함
--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검증 가능하도록 구축함
주요 관리대상:
-- 특정 이용자 간, 회사 임직원과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
-- 업무 간 정보교류 차단 및 정보누출 방지를 위한 수행 기준 설정
조직적 대응체계:
-- 이해상충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적절히 관리
--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부서 간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체계 운영
청산업무 수탁
위펀딩은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으로 영업이 중단될 경우, 사전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해승을 청산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청산절차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수탁기관은 연계대출채권의 관리, 원리금 상환 및 배분, 채권추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며,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청산 절차를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업무시기
-- 회사가 부도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원리금수취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청산절차를 개시함
수탁업무 범위
-- 원리금 상환 및 배분 업무 전반
-- 연계대출채권 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 투자금과 상환금의 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 연계투자계약 및 대출계약의 이행관리와 관련된 제반 절차 수행
관리체계
-- 법무법인 해승은 위펀딩과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청산절차를 투명하게 이행하며, 관련 법령과 내부통제기준에 근거하여 원리금 회수 및 배분 업무를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