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평가
○ 부동산 담보 대출
• 대출잔액 기준 LTV 비율을 심사합니다.
• 해당 부동산의 낙찰가율을 고려하여, 감정가액 낙찰가율 이하로 한도를 설정합니다.
• 부동산 권리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해소되기 전까지 대출 취급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PF
• 팀, 본부, 대표이사로 확대되는 심의 체계로 운영하며, 제1금융권 출신의 인재들이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심사한 상품에 한해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 심의 과정에서 정확한 리스크평가 및 리스크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리스크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다수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준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시행사 리스크, 사업성 리스크, 분양 리스크, 선순위 리스크, 준공 리스크
○ 개인 신용 대출
• 정량적 평가 : 신용점수, 소득수준, 부채비율, 기존 금융부채, 통장거래내역, 최근 연체 이력 등 분석하여 상환능력 평가
• 정성적 평가 : 직업 안정성, 근속 기간, 소득 지속 가능성, 상환 의지, 업종 특성, 고용 형태 등 중장기적 리스크 반영하여 평가
• 위험등급 분류 및 대출조건 산정 : 자체 신용등급 체계에 따라 차주 위험도 분류, 위험등급별 대출 승인 여부, 한도 차등 적용
상환 방식
○ ㈜한패스파이낸셜은 대출 상환금에 대하여 농협은행과 신탁 및 예치계약을 통하여 농협은행 명의의 상환금 예치계좌로만 대출원리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 원리금 상환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으며, 상품별 요건을 기반으로 심사과정에서 협의되어 확정됩니다.
• 원리금 균등 상환 : 원금과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를 매월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원금 균등 상환 : 원금을 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일정한 금액을 갚고 이자는 매월 상환으로 줄어든 원금 잔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원금 만기 일시상환 : 이자는 매월 납부하고, 만기에 원금 및 잔여 이자를 일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원리금 만기 일시상환 :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원리금 회수
○ ㈜한패스파이낸셜은 투자자의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출채권별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대출 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출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조기에 상환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연체가 지속될 경우 직접 추심업무 (재산조사, 경매, 채권매각 등) 진행 또는 허가 받은 전문 추심업체 위탁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및 법적조치 비용은 채무자 등으로부터 상환된 원리금에서 우선 공제될 수 있으며, 투자자의 투자금 및 수익금이 일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 방지
○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해 상충 (회사, 회사 임직원, 차입자, 투자자 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준법 감시조직을 통해 법규 및 규정 준수 사항을 상시적으로 점검합니다.
○ 회사는 특수관계인,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해상충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개정하고 있습니다.
청산업무 수탁
○ ㈜한패스파이낸셜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으로 영업이 중단되는 경우, 사전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민 후>에서 연계대출 채권관리, 원리금의 상환 및 배분 등의 청산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