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평가
1) 어음·매출채권 담보, 법인신용, 기타 담보(어음·매출채권 담보 제외) 법인신용정보, 법인재무현황, 법인부채정보, 주주현황, 세금체납여부, 매출채권의 내용, 대표자의 신용, 공공공 사입찰 횟수 및 관급공사 수주현황, 보유자격증 및 면허, 공사실적증명서, 공제조합가입여부, 나라장터 등을 통 하여 입찰내역확인, 계약 체결 및 그 계약 진위여부, 시공능력평가확인서 등을, 기타 담보의 경우 담보물의 객 관적인 가액, 시장가액, 매입확약 여부 등을 추가로 심사하며,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연대보증인의 개인신용점수, 세금체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상환능력을 평가 2) 부동산 담보(개인, 법인) 해당부동산의 KB 시세, 국토부실거래가, 주변시세, 경매낙찰가율, 선순위현황, 채권매각가능성, 점유 및 임대차 현황 등을 평가하며, 추가로 차입자(담보제공자 포함)의 신용점수, 소득(증빙소득, 인정소득), 상환계획, 연체기록, 세금체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상환능력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