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평가
1. 비상장주식 담보 공통
-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 감사보고서 등재 기업
- 최근 2~3년 내 기관투자자의 투자이력이 있는 기업
- 비상장 우량주, KONEX, K-OTC 등록기업
- 회계법인의 공정가치 평가
- 담보비율은 최소 250% 이상
2. 개인차입자
- 신용점수 조회(NICE평가정보)
- 소득정보(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부채정보(금융기관 업종별 대출잔액/약정잔액 등 NICE평가정보)
3. 법인차입자
- 담보유지비율 200% 이상
-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 대표자의 신용점수(NICE평가정보)
- 대표자의 부채정보(담보대출액, 신용대출액 등)
이해상충 방지
1. 프리스닥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해상충(회사, 회사 임직원, 차입자, 투자자 간)발생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1. 프리스닥은 관계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임직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프리스닥은 준법감시팀을 통해 법규 및 규정 준수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합니다.
1. 프리스닥은 특수관계인,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산업무 수탁
1. 청산업무 수탁기관 : 차앤권 법무법인
- 프리스닥은 영업중단에 대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차앤권 법무법인과 청산업무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 프리스닥이 영업을 종료하더라도 원리금수취권은 여전히 유효하며 농협은행에 예치된 투자자의 자산은 프리스닥과 절연되어 압류 및 양도될 수 없습니다.
- 청산업무를 위탁받은 법률사무소는 채권관리, 원리금 상환 및 배분 업무를 이어나가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