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정보
상환능력 평가
칵테일펀딩은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를 위해 다음의 정보를 제출받아 검증 절차를 거쳐 확인하고,
이를 종합하여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1. 개인, 법인 공통
- 신용정보조회 결과(NICE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크레탑, 한국신용정보원)
- 금융거래확인서 / 부채잔액증명서(필요시)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 및 재산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보가 있는 연계대출인 경우)
- 기타 소유 재산(권리관계 및 재산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체납여부 확인)
2. 개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 소득금액증명원
- 급여통장 사본
- 전년도 연말정산용 카드사용내역서
- 연금증서
3. 법인
- 사업자등록증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통장거래내역서(카드연체여부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필요시)
- 감사보고서(외부감사 대상 법인) 혹은 재무제표(비외감법인)
- 건강/연금 완납증명서(체납여부 확인)
상환 방식
1.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 동안 매월 정해진 약정일에 이자 상환, 대출만기일에 원금 전액 상환
2.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동안 매월 정해진 약정일에 균등분할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
3.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기간 동안 매월 정해진 약정일에 동일한 금액의 원리금을 분할 상환
원리금 회수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거나, 상환기일에 최종 입금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이 채권추심업무를 진행합니다.
1.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기한이익 상실 통보서', '법적절차 착수 통보서’,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진행합니다.
2.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진행합니다.
3.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4.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가 진행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 방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업무 수행시 이해상충차단·완화 가능성 등을 사전 확인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 후 업무를 수행합니다.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업무규정, 이해상충방지규정, 내부통제매뉴얼 제정과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통하여 각 위험별 이해상충발생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의 윤리강령 선포 및 준법서약서 서약, 정기적인 임직원 교육실시와 대주주/특수관계인/임직원에 대한 연계대출을 금지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산업무 수탁
당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이하 온투법) 제27조 4항과 동시행령 제25조 2항에 의거 청산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기관에 지정위탁하여 (대출)상환금과 대출채권 매각대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대출)원리금 상환·배분업무와 투자금·상환금 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용자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김현석 법률사무소
- 원리금 상환·배분 업무
- 연계대출채권의 관리
-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
-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계약의 관리